2009년 9월 18일 금요일

포르노 업체의 고소

미국과 일본의 성인물 제작 업체 - 라고 점잖게 말하지만, 사실은 포르노 제작업체 - 가 한국의 네티즌을 상대로 한 고소 사건에서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은 수사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한다고 한다.
검찰의 논리는 포르노 역시 베른 협약에 따라 저작권을 가지지만, 이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수사는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는 불법인 음란물 유통을 도와주는 꼴이 되어 수사권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거나 수사권의 남용이라는 것이다.
검찰의 논리라면 베른 협약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은 차치하고, 포르노 업체가 눈 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다가 결국 얻는 것 하나 없이 검찰의 수사력만 낭비시키는 꼴이 되었다.
먼저 포르노를 불법적으로 유통시킨 사람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전에 소위 '음란물'의 유통이 불법인 국내 법 체계부터 따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
포르노 왕국 같은 미국도 포르노가 불법인 시절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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