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86osx.com의 아래 글과
http://x86osx.com/bbs/view.php?id=after&page=1&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dell%20mini%2010v&select_arrange=reg_update&desc=desc&no=3276
http://x86osx.com/bbs/view.php?id=after&page=1&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dell%20mini%2010v&select_arrange=reg_update&desc=desc&no=3036
www.mydellmini.com의
http://www.mydellmini.com/forum/general-mac-os-x-discussion/16731-netbookinstaller-0-8-3-final-official-release.html --> 설명과 더불어 NetbookBootMaker와 NetbookInstaller를 다운받을 수 있다.
위 글을 참고로 했다.
1. 바이오스 수정
델 미니 10v의 바이오스를 A04로 다운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하는데(글에 따라서는 A05 이하), 그렇게 하지 않고 바이오스를 A06으로 유지한 상태에서도 설치 및 업데이트가 원활했다. 특별히 바이오스를 수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2. 스노우 레오파드 설치 이미지 복원
데스크탑에 ideneb로 설치된 OS X 10.5.6 디스크 유틸리티에서 스노우 레오파드 설치 이미지(snowleopard_10a432_usedvd.dmg)를 USB에 복원한 후, 위 mydellmini 사이트 링크에서 다운 받은 NetbookBootMaker를 실행시켜 복원한 설치 이미지를 패치시킨다.
3. 설치
USB로 부팅 후, 스노우 레오파드를 설치한다. 아주 잘 설치된다.
4. 10.6.2 업데이트
설치된 후 그냥 업데이트를 하면 몇가지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위 mydellmini 사이트 링크에서 받은 NetbookInstaller를 실행하여 재부팅한 후, 업데이트를 실행하면 괜찮다.
5. 사소한 문제
잠자기가 안 되는 문제는 바이오스 설정에서 USB Legacy를 disable 시키면 잘 된다.
트랙패드를 마우스가 연결된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은 리얼 맥북과 다르게 없다.
2010년 1월 23일 토요일
2010년 1월 22일 금요일
백원우 의원 정식재판 회부
[기사 보기]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명박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쳤다가 장례방해죄로 약식기소된 민주당 국회의원 백원우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장용범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사안의 성질상, 피고인도 유무죄를 다투고 있으므로, 라고 하는데, 또 하나의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무죄 판결이 예상된다.
법리상으로도 그렇고, 장용범 판사가 때때로 보여준 판결의 성향 [기사 보기], [기사보기] 으로 보아서도 그렇다.
물론,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 때문에 판사 개인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이번에도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하고, 조중동은 사진과 함께 비난의 기사와 사설을, 노무현을 북한의 앞잡이였다고 생각하는 꼴보수 영감들은 협박을 되풀이할까.
궁금하지는 않지만, 어쩐지 기대도 되는군...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명박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쳤다가 장례방해죄로 약식기소된 민주당 국회의원 백원우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장용범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사안의 성질상, 피고인도 유무죄를 다투고 있으므로, 라고 하는데, 또 하나의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무죄 판결이 예상된다.
법리상으로도 그렇고, 장용범 판사가 때때로 보여준 판결의 성향 [기사 보기], [기사보기] 으로 보아서도 그렇다.
물론,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 때문에 판사 개인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이번에도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하고, 조중동은 사진과 함께 비난의 기사와 사설을, 노무현을 북한의 앞잡이였다고 생각하는 꼴보수 영감들은 협박을 되풀이할까.
궁금하지는 않지만, 어쩐지 기대도 되는군...
2010년 1월 11일 월요일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며 화내는 방법
움베르토 에코 / 이세욱, 열린책들, 2003년 3월[장미의 이름], [푸코의 진자], [전날의 섬], [바오돌리노]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의 작가로 이름 높은 이탈리아 토리노대학교의 기호학 교수인 움베르토 에코의 짧은 글 모음집.
[미네르바의 부엉이] 등 이탈리아의 문학지, 시사지에 에코가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기고했던 글들을 주제별로 모아놓았다.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각종의 주제에 대한 풍요로은 글쓰기의 달인 답게 온갖 컴퓨터 프로그램부터 핵폭탄까지 각종의 소소하거나 묵직한 사회현상에 특유의 유머와 비틀기를 보여준다.
특히,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방법'이라는 글에서 '핵탄두 미사일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 버섯 구름이 피어 오르는 것을 보는 순간, <세상에 이럴 수가!>라고 중얼거리면서 씻지도 않은 손을 입으로 가져 갈 염려가 있다'는 대목에서는 뒤짚어 진다.
2010년 1월 8일 금요일
dell mini v10에 스노우 레오파드, 윈도우 7, 우분투 9.10, 모블린 2.1 멀티 부팅
우분투와 리눅스 기반의 아톰 프로세서 최적화 넷북용 운영체제 모블린(www.moblin.org)는 태생적으로 멀티 부팅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후순위로 설치 순서에 별 구애를 받지 않는다. 반면, OS X와 윈도우 7은 원래가 멀티 부팅 따위와는 관계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리눅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정이 까다로운 면이 있다. 먼저, OS X와 윈도우 7만 멀티 부팅되게 설정하면 우분투는 남는 공간에 그냥 설치하면 된다는 기분으로 순서를 잡으면 된다.
1. 스노우 레오파드 설치
델 미니 v10에 스노우 레오파드(맥 OS X 10.6) 설치 준비는 레오파드나 스노우 레오파드가 설치된 다른 컴퓨터에서 해주어야 한다.
가. Mac OS X 10.6 리테일 DVD 또는 dmg 이미지를 맥의 디스크 유틸리티를 이용하여 USB 메모리에 복원한다. (복원 시간은 30분 이상 걸렸다)
나. NetbookBootMaker를 내려 받기 하고(http://www.mydellmini.com/forum/general-mac-os-x-discussion/12589-outdated-netbookinstaller-8-2-final-official.html), Netbookmaker를 실행하여 USB에 복원한 설치 이미지를 패치한다. 델 미니에서 리테일 설치본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해 주는 패치같다.
다. USB로 부팅한 후 그냥 죽 설치하면 된다. 별 어려움은 없다. 다만, 멀티 부팅을 염두에 두었다면 설치할 때 파티션을 미리 나누어 주는 것이 편리할 것이고, 파티션을 나눌 때 GUID 방식 보다는 MBR 방식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 (편의상 파티션을 4개로 나누고, 스노우 레오파드는 1번 파티션에 설치한다)
여기를 참조 => http://x86osx.com/bbs/view.php?id=osxqna&no=18959&ksn=1&kss=1&ksc=0&kst=1&ksm=1&kw=dell%20mini%2010
라. 설치가 끝나면 재부팅 후 계정을 등록한다.
마. 응용프로그램에 NetbookInstaller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해 준다.

2. 윈도우 7 설치
가. 윈도우 7 DVD나 USB를 이용하여 델 미니의 2번 파티션에 설치한다.
나. 이제 OS X로는 부팅이 되지 않고, 윈도우 7로만 부팅이 된다.
다. 윈도우 7 명령 프롬프트를 관리자 모드로 실행하여
c:\diskpart
diskpart>select disk 0 (델 미니는 하드디스크가 1개 뿐이므로 무조건 0번이다)
diskpart>select partition 1 (OS X가 첫번째 파티션에 설치되어 있다면)
diskpart>active partition 1 (첫번째 파티션을 활성화 해준다)
diskpart>exit
라. 재부팅한 후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카멜레온 부트로더의 운영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날 것이다.
3. 우분투, 모블린 설치
나머지 파티션에 설치해 주면 된다. 주의할 점은 부트로더만 하드 디스크의 부트섹터가 아닌 우분투나 모블린을 설치할 파티션에 설치해 주는 것이다.
위와 같이 하면,

이렇게, Mac OS X, Windows 7, Linux, / (모블린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로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난다.
* 원래는 우분투의 grub2로 멀티 부팅을 하려고 하였으나, grub2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OS X로 부팅을 하지 못한다.
* 윈도우 7의 easybcd는 OS X를 지원하지만, 우분투의 grub2는 지원하지 않는다(easybcd 2.0 이상은 지원한다고 하는데, 아직 베타 버전이다)
* 결국, 다윈 부트로더가 포함된 NetbookInstaller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으나, 그림으로 선택할 수 있고, 윈도우, 우분투, 모블린까지 잘 부팅되어서 괜찮다.
1. 스노우 레오파드 설치
델 미니 v10에 스노우 레오파드(맥 OS X 10.6) 설치 준비는 레오파드나 스노우 레오파드가 설치된 다른 컴퓨터에서 해주어야 한다.
가. Mac OS X 10.6 리테일 DVD 또는 dmg 이미지를 맥의 디스크 유틸리티를 이용하여 USB 메모리에 복원한다. (복원 시간은 30분 이상 걸렸다)
나. NetbookBootMaker를 내려 받기 하고(http://www.mydellmini.com/forum/general-mac-os-x-discussion/12589-outdated-netbookinstaller-8-2-final-official.html), Netbookmaker를 실행하여 USB에 복원한 설치 이미지를 패치한다. 델 미니에서 리테일 설치본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해 주는 패치같다.
다. USB로 부팅한 후 그냥 죽 설치하면 된다. 별 어려움은 없다. 다만, 멀티 부팅을 염두에 두었다면 설치할 때 파티션을 미리 나누어 주는 것이 편리할 것이고, 파티션을 나눌 때 GUID 방식 보다는 MBR 방식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 (편의상 파티션을 4개로 나누고, 스노우 레오파드는 1번 파티션에 설치한다)
여기를 참조 => http://x86osx.com/bbs/view.php?id=osxqna&no=18959&ksn=1&kss=1&ksc=0&kst=1&ksm=1&kw=dell%20mini%2010
라. 설치가 끝나면 재부팅 후 계정을 등록한다.
마. 응용프로그램에 NetbookInstaller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해 준다.

2. 윈도우 7 설치
가. 윈도우 7 DVD나 USB를 이용하여 델 미니의 2번 파티션에 설치한다.
나. 이제 OS X로는 부팅이 되지 않고, 윈도우 7로만 부팅이 된다.
다. 윈도우 7 명령 프롬프트를 관리자 모드로 실행하여
c:\diskpart
diskpart>select disk 0 (델 미니는 하드디스크가 1개 뿐이므로 무조건 0번이다)
diskpart>select partition 1 (OS X가 첫번째 파티션에 설치되어 있다면)
diskpart>active partition 1 (첫번째 파티션을 활성화 해준다)
diskpart>exit
라. 재부팅한 후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카멜레온 부트로더의 운영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날 것이다.
3. 우분투, 모블린 설치
나머지 파티션에 설치해 주면 된다. 주의할 점은 부트로더만 하드 디스크의 부트섹터가 아닌 우분투나 모블린을 설치할 파티션에 설치해 주는 것이다.
위와 같이 하면,

이렇게, Mac OS X, Windows 7, Linux, / (모블린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로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난다.
* 원래는 우분투의 grub2로 멀티 부팅을 하려고 하였으나, grub2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OS X로 부팅을 하지 못한다.
* 윈도우 7의 easybcd는 OS X를 지원하지만, 우분투의 grub2는 지원하지 않는다(easybcd 2.0 이상은 지원한다고 하는데, 아직 베타 버전이다)
* 결국, 다윈 부트로더가 포함된 NetbookInstaller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으나, 그림으로 선택할 수 있고, 윈도우, 우분투, 모블린까지 잘 부팅되어서 괜찮다.
2010년 1월 7일 목요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정당했는가
한나라당 국회의원 홍준표가 검찰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뭐, 당연한 거지만.
[기사보기]
1. 피의사실 공표는 (맞지만) 공익을 위한 것이었고,
2. 그동안의 관행이었으므로 정당하는 말인 것 같다.
피의사실 공표와 공익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수사기관이 공익을 위하는 길은 열심히 수사해서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지, 언론 플레이 해서 망신 주라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언론도 아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왜 검찰이 만족시켜야 하는 것인가. 그런 걸 막고자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는 것이다.
관행이었으므로 정당하는 말은 말 자체로 말이 안 된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뇌물 수수는 관행이었으므로 처벌하면 안 되는 것인가.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 브리핑을 함으로써 언론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만족시켜 주어야 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그러나, 검찰은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죄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수사계획은 ... 다, 등 정도만 해도 충분했다. 황색 언론이나 할 법한 일을 검사가 해서 문제인 것이지, 검찰의 수사 브리핑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
반면, 이런 일도 있었군.
[檢, '한상률 비판' 세무서 직원 기소 논란]
[기사보기]
1. 피의사실 공표는 (맞지만) 공익을 위한 것이었고,
2. 그동안의 관행이었으므로 정당하는 말인 것 같다.
피의사실 공표와 공익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수사기관이 공익을 위하는 길은 열심히 수사해서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지, 언론 플레이 해서 망신 주라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언론도 아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왜 검찰이 만족시켜야 하는 것인가. 그런 걸 막고자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는 것이다.
관행이었으므로 정당하는 말은 말 자체로 말이 안 된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뇌물 수수는 관행이었으므로 처벌하면 안 되는 것인가.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 브리핑을 함으로써 언론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만족시켜 주어야 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그러나, 검찰은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죄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수사계획은 ... 다, 등 정도만 해도 충분했다. 황색 언론이나 할 법한 일을 검사가 해서 문제인 것이지, 검찰의 수사 브리핑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
반면, 이런 일도 있었군.
[檢, '한상률 비판' 세무서 직원 기소 논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기사보기]
결혼 파탄 책임자의 이혼청구 인용 판결이 잇따른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거에도 확고한 판례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므1378 판결 등)고 하여 예외적인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언론에 잇따른다고 표현된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나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로 규정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판단의 자료로 삼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즉, 과거의 판결은 실질적인 혼인 파탄 여부와는 관계 없이 유책 배우자의 상대방의 실질적인 의사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판단하는 유일한 자료였다면 근래의 판결은 혼인 파탄의 현 상태와 유책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비교형량하는 느낌이다.
법원이 과거에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규정된 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5호까지의 각 사유 - 배우자의 부정행위, 유기, 3년 이상 생사 불명 등 - 를 들어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의 귀책주의로 일관하였다면, 몇년 전부터의 하급심에서의 소장 판사들의 판결 경향은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다는 파탄 상태 그 자체를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었다. 사실, 이게 현실에는 더 맞는 것 같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른데 남편이나 부인 어느 일방이 100% 책임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이혼은 인정하되, 파탄의 책임이 없거나 적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충분한 위자료로 보상해 주면 될 듯...
결혼 파탄 책임자의 이혼청구 인용 판결이 잇따른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거에도 확고한 판례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므1378 판결 등)고 하여 예외적인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언론에 잇따른다고 표현된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나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로 규정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판단의 자료로 삼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즉, 과거의 판결은 실질적인 혼인 파탄 여부와는 관계 없이 유책 배우자의 상대방의 실질적인 의사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판단하는 유일한 자료였다면 근래의 판결은 혼인 파탄의 현 상태와 유책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비교형량하는 느낌이다.
법원이 과거에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규정된 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5호까지의 각 사유 - 배우자의 부정행위, 유기, 3년 이상 생사 불명 등 - 를 들어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의 귀책주의로 일관하였다면, 몇년 전부터의 하급심에서의 소장 판사들의 판결 경향은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다는 파탄 상태 그 자체를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었다. 사실, 이게 현실에는 더 맞는 것 같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른데 남편이나 부인 어느 일방이 100% 책임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이혼은 인정하되, 파탄의 책임이 없거나 적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충분한 위자료로 보상해 주면 될 듯...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드리안 골즈위디/백석윤 옮김, 루비박스, 2007년 12월고대 로마는 제국(empire)이라는 말을 있게 한 국가다. 서양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장 오랫동안 영위했다. 오늘날의 서유럽 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이집트, 팔레스타인을 넘어 메소포타미아까지 지배했고, 당시로서는 다른 국가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인 5,000만명의 다양한 인종의 주민들이 어울려 살았다.
로마가 제국으로 발돋움한 때는 멀리로는 저 유명한 한니발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지중해 일대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한 시기로부터 볼 수 있지만, 카이사르의 등장을 전후한 시기에 술라, 킨나, 마이우스, 폼페이우스 등 당대의 영웅들이 에스파니아와 북아프리카에서의 지배를 공고히 하고, 오리엔트까지 영향력을 확대한 시기, 결정적으로는 카이사르가 갈리아라고 일컬어지던 서유럽을 정복한 때로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카이사르가 유럽을 만들었다'는 말처럼 오늘날 유럽인들 - 따라서, 북미와 오세아니아까지 - 은 어떤 의미로든지 카이사르로부터 시작되었다.
반면, 자신의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1대 황제로 일컬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제국은 카이사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제국주의의 원흉이라고도 할 수 있다.
카이사르가 살았던 시기는 역사적으로도 로마제국에 있어서 가장 사료가 풍부한 시대이다. '변호사의 아버지' 키케로가 수많은 저작, 서간문으로 당시를 생생히 증언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불과 100년 후의 플루타르코스까지 훌륭한 저술들을 많이 남겼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 카이사르 자신이 [갈리아 정복기], [내전기]를 집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이사르의 출생과 죽음까지 대목마다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 역사가들끼리의 현학적 논쟁은 있을 망정 - 카이사르가 갈리아의 영웅 베르킨게토릭스와 싸울 때 우익에 어느 장군을 배치했나 따위의 - 대강의 줄거리에 대해서는 거의 이론 없이 밝혀져 있다.
그러나, 카이사르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 위기의 로마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화정은 불가능하므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는지,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 공화국을 구하기 위한 데키무스 부르투스, 마르쿠스 부르투스의 충정 때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로마사 연구의 최고 권위 에드워드 기번 이래 아직까지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저자는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전쟁사를 가르치는 역사학 교수이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이 틀림없이 있겠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이 책에서는 그것을 강요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각종의 사료를 동원하여 객관적으로 담담히 서술한다.
그래서인지 시오노 나나미류의 상상력이 결합되지도 않아서 무미건조하다. 등장 인물은 대화도 없고 그저 설명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술술 잘 읽힌다. 번역본이 850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서 영웅적인 카이사르의 모습만을 보았다면, 이 책에서 객곽적인 그를 만나보는 것도 좋을 듯...
검찰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죄 혐의 없음 처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070047515&code=940301&area=ncast
작년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딸 정연씨가 미국에서 고급 주택을 산 것과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로부터 고급 시계를 선물 받은 것 등을 브리핑 형식으로 언론에 노출한 행위에 대하여 민주당 등이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과 수사팀을 고발했었나 보다.
거의 누구나 예상했겠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그런데, 그 논리가 해괴하다.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서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만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공표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기소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의사실을 공표하였지만, 죄는 되지 않는다'는 궤변이다, 제 식구 감싸기의 도가 지나쳤다, 고들 비난하는 모양이지만, 더 큰 문제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위법성조각사유를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하여 제 멋대로 해석 적용한 데 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여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한다. 이 법조문 대로라면 이인규, 홍만표 등 당시 수사진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했다는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검찰이 여기까기 부정하기는 어려웠나 보다. 순순히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을 보면.
그러나, 문리적으로 죄를 규정하는 법조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모조리 처벌한다면 도둑을 때려잡거나 살해의 위협에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행위까지 처벌해야하는 불합리게 빠질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 처벌을 할 수 없도록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 유형이 있다.
검찰의 이번 혐의 없음 결정의 '공표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라는 부분이 그것인데, 한마디로 법령이나 업무에 의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것이다. 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논리는 아니다. 이미 법조문에도 있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 - 허위사실은 해당이 없다 - 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는 '진실한 사실'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이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다[기사 보기]). 검찰은 대법원의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피의사실 공표죄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와 피의사실 공표죄는 누군가에게 '사실'을 전한다는 점만 같을 뿐 그 행위의 주체나 내용, 처벌 목적이 전혀 다른 범죄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까지도 발설하면 처벌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 - 특히 언론의 자유 - , 나아가서 국민의 알 권리와도 충돌할 수 밖에 없다. 법조문 규정 그대로라면 언론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실제로 현실에서 그런 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에서는 특별히 (다른 죄에는 없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판례는 더 나아가 '진실이라고 만한 상당한 이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그 주요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 등 그 범위를 더 넓힌 것이다.
반면, 피의사실 공표죄는 어떠한가. 일단 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 - 검사, 사법경찰관, 검찰 수사관 등 - 이다. 행위 역시 '피의사실을 공판 전에 공표'하는 것이다. 너무나 명료하여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다. 피의사실을 공표한 검사는 처벌받아라, 이게 법조문이다. 명예훼손죄처럼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도 규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했다가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허위사실이라도)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의 행위에 대하여 브리핑 등 권위 있어 보일만한 형식으로 얼마든지 공표하여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등 공표를 직접 하거나 듣는 쪽의 헌법상 권리와 충돌한다면, 피의사실 공표죄는 무죄추정의 원칙, 프라이버시 등 공표를 당하는 쪽의 헌법상 권리와 충돌한다. 즉, 비교 자체가 곤란하고, 위법성 조각사유를 공유할만한 성질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는 무식하게도 - 검사가 이처럼 기본적인 법리를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런 논리를 끌어대다니, 쯧쯧... - 해괴한 논리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검찰이 날이 갈 수록 손발이 오그라드는 짓만 하여서 그런 검찰을 둔 내가 다 쪽팔리다.
민주당 등과의 고발과는 별도로 노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고소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다. 고인의 가족들이 독자적인 고소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면 고소한 사람은 형법상 모든 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가능하니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작년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딸 정연씨가 미국에서 고급 주택을 산 것과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로부터 고급 시계를 선물 받은 것 등을 브리핑 형식으로 언론에 노출한 행위에 대하여 민주당 등이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과 수사팀을 고발했었나 보다.
거의 누구나 예상했겠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그런데, 그 논리가 해괴하다.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서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만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공표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기소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의사실을 공표하였지만, 죄는 되지 않는다'는 궤변이다, 제 식구 감싸기의 도가 지나쳤다, 고들 비난하는 모양이지만, 더 큰 문제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위법성조각사유를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하여 제 멋대로 해석 적용한 데 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여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한다. 이 법조문 대로라면 이인규, 홍만표 등 당시 수사진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했다는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검찰이 여기까기 부정하기는 어려웠나 보다. 순순히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을 보면.
그러나, 문리적으로 죄를 규정하는 법조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모조리 처벌한다면 도둑을 때려잡거나 살해의 위협에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행위까지 처벌해야하는 불합리게 빠질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 처벌을 할 수 없도록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 유형이 있다.
검찰의 이번 혐의 없음 결정의 '공표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라는 부분이 그것인데, 한마디로 법령이나 업무에 의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것이다. 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논리는 아니다. 이미 법조문에도 있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 - 허위사실은 해당이 없다 - 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는 '진실한 사실'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이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다[기사 보기]). 검찰은 대법원의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피의사실 공표죄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와 피의사실 공표죄는 누군가에게 '사실'을 전한다는 점만 같을 뿐 그 행위의 주체나 내용, 처벌 목적이 전혀 다른 범죄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까지도 발설하면 처벌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 - 특히 언론의 자유 - , 나아가서 국민의 알 권리와도 충돌할 수 밖에 없다. 법조문 규정 그대로라면 언론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실제로 현실에서 그런 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에서는 특별히 (다른 죄에는 없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판례는 더 나아가 '진실이라고 만한 상당한 이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그 주요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 등 그 범위를 더 넓힌 것이다.
반면, 피의사실 공표죄는 어떠한가. 일단 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 - 검사, 사법경찰관, 검찰 수사관 등 - 이다. 행위 역시 '피의사실을 공판 전에 공표'하는 것이다. 너무나 명료하여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다. 피의사실을 공표한 검사는 처벌받아라, 이게 법조문이다. 명예훼손죄처럼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도 규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했다가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허위사실이라도)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의 행위에 대하여 브리핑 등 권위 있어 보일만한 형식으로 얼마든지 공표하여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등 공표를 직접 하거나 듣는 쪽의 헌법상 권리와 충돌한다면, 피의사실 공표죄는 무죄추정의 원칙, 프라이버시 등 공표를 당하는 쪽의 헌법상 권리와 충돌한다. 즉, 비교 자체가 곤란하고, 위법성 조각사유를 공유할만한 성질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는 무식하게도 - 검사가 이처럼 기본적인 법리를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런 논리를 끌어대다니, 쯧쯧... - 해괴한 논리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검찰이 날이 갈 수록 손발이 오그라드는 짓만 하여서 그런 검찰을 둔 내가 다 쪽팔리다.
민주당 등과의 고발과는 별도로 노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고소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다. 고인의 가족들이 독자적인 고소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면 고소한 사람은 형법상 모든 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가능하니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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