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7일 목요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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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파탄 책임자의 이혼청구 인용 판결이 잇따른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거에도 확고한 판례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므1378 판결 등)고 하여 예외적인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언론에 잇따른다고 표현된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나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로 규정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판단의 자료로 삼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즉, 과거의 판결은 실질적인 혼인 파탄 여부와는 관계 없이 유책 배우자의 상대방의 실질적인 의사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판단하는 유일한 자료였다면 근래의 판결은 혼인 파탄의 현 상태와 유책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비교형량하는 느낌이다.
법원이 과거에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규정된 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5호까지의 각 사유 - 배우자의 부정행위, 유기, 3년 이상 생사 불명 등 - 를 들어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의 귀책주의로 일관하였다면, 몇년 전부터의 하급심에서의 소장 판사들의 판결 경향은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다는 파탄 상태 그 자체를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었다. 사실, 이게 현실에는 더 맞는 것 같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른데 남편이나 부인 어느 일방이 100% 책임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이혼은 인정하되, 파탄의 책임이 없거나 적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충분한 위자료로 보상해 주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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