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라는 자도, 그가 듣보잡이라는 것도 모르다가 이번 진중권 교수에 대한 고소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미국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인기 여가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자신의 저택이 있는 캘리포니아 해변가를 촬영한 항공 사진사와 출판사를 자신의 저택이 노출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하여 이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때 캘리포니아 법원은 스트라이샌드의 소송을 SLAPP(Strategic Lawsuit Anti Public Paticapation - 공공 참여에 반대하는 전략적 소송)으로 규정 짓고 기각했다.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가 무엇 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이었다.
그때 생긴 말이 스트라이샌드 효과라는 것인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다가 그 때문에 숨기고자 하는 정보가 더욱 확산되는 일을 일컫는다.
변희재 효과라는 말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나처럼 아무 것도 모르던 사람까지 그 허명과 그가 정녕 듣보잡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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