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를 '듣보잡'이라고 한 진중권 교수에게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기사 보기]
예상되었던 일이다. 우리나라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한다. 사실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공연히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라는 뜻인데, 판례는 이른바 '전파가능성론'을 택하여 한 사람에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전파가 가능하다면 공연성을 인정하여 가뜩이나 범위가 넓은 명예훼손죄의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 글이나 말 등으로 다른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나 가치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명예훼손의 수단으로 진실된 사실까지 포함한 입법례는 중국과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러면 사실 거의 모든 발언이 명예훼손이 된다. 그래서, 법에는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고, 판례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무죄를 선고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경우, 쟁점이 그 표현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진교수의 경우,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나아가 사실로 보기도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한 것인데, 사실이라는 점만 소명이 되면, 공익 목적은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보인다.
어쨌든,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공인 -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어떤 의미에서든 영향력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 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입법적으로 해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법이 워낙 처벌 범위를 넓히고 있고, 법원도 그것을 좁히는 건지, 넓히는 건지 분명치 않은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진실된 사실은 명예훼손죄에서 제외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으로 해결하는 게 입법의 흐름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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